대법원, 전 전남드레곤즈 송모 선수에 징역 10월 선고재판부 “팀내 최고참으로 승부조작 공모, 죄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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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대가로 금품을 받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축구선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전 전남드레곤즈 선수였던 송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부조작에 가담한 팀 동료들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송씨가 팀 내 최고참 선수로 승부조작행위를 공모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 대법원 2부프로축구 K리그 전남드레곤즈 소속이었던 송씨는 2010년 9월 울산과의 정규리그 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송씨는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송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