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 전남드레곤즈 송모 선수에 징역 10월 선고재판부 “팀내 최고참으로 승부조작 공모, 죄질 무거워”
  • ▲ 지난 2월 21일 승부조작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체육계 인사들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 지난 2월 21일 승부조작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체육계 인사들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대가로 금품을 받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축구선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전 전남드레곤즈 선수였던 송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부조작에 가담한 팀 동료들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송씨가 팀 내 최고참 선수로 승부조작행위를 공모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 대법원 2부

    프로축구 K리그 전남드레곤즈 소속이었던 송씨는 2010년 9월 울산과의 정규리그 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송씨는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송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