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범행 뒤에도 불성실한 태도 일관…개선여지 없어”국과수 검사 결과 거론하며 “인육제공 제공 가능성 있다” 지적도
  • ▲ '인육 살인마'로 지목된 조선족 중국인 오원춘이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 '인육 살인마'로 지목된 조선족 중국인 오원춘이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지난 4월 수원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곽 모 씨를 납치해 잔인하게 살인한 조선족 중국인 오원춘에 대해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훈)는 15일 지난 4월 6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곽 모(28) 씨를 납치·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 훼손 등)로 구속 기소된 오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오원춘의 계획적으로 살인했고 범행과정과 수법 등으로 볼 때 인육제공업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원춘의 범행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다음과 같이 판결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오원춘은 범행당시 2회에 걸쳐 강간을 시도하다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시체에서 살점을 365조각으로 도려내 손괴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다.

    이는 계획적인 살해로 보일 뿐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범행과정과 수법 등을 볼 때 사체인육 제공성도 상당해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처음부터 성폭행 목적 외에 불상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뒤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반인륜적 처벌일지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오원춘은 사회의 공동체를 위협하고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고 잔인한 수법과 엽기성을 볼 때 사회에 환원되더라도 교화가 힘들어 보인다.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반인륜적 처벌일지라도 피고인 오원춘은 범행수법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오후 10시35분 경 자신의 집 앞에 숨어 있다 길을 가는 곽 씨를 잡아채 집 안으로 납치했다. 곽 씨는 범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수색이 늦어지면서 결국 살해됐다. 오원춘은 피해자 곽 씨의 시신을 수백 조각으로 훼손하고 있다 이튿날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의 지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과수 검사에 따르면 오원춘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면서, 피부와 피하지방 부분을 베어내고 그 밑의 근육층을 별도로 떼어내는 등 사체 절단을 위해 장시간에 걸쳐 고난도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유가족들은 “오원춘이 경기도 일대에서 암약 중인 중국 인육공급책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 ▲ 네티즌들이 '오원춘 인육공급책 가능성'을 제기하면 내놓은 중앙일보의 지난 2월 13일자 기사. 하지만 중국의 인신매매 조직이 인육과 장기를 중국 본토에 공급한다는 소문은 4~5년 전부터 퍼졌다.
    ▲ 네티즌들이 '오원춘 인육공급책 가능성'을 제기하면 내놓은 중앙일보의 지난 2월 13일자 기사. 하지만 중국의 인신매매 조직이 인육과 장기를 중국 본토에 공급한다는 소문은 4~5년 전부터 퍼졌다.

    네티즌들 또한 오 씨가 그동안 살던 지역에서 130여 명이 실종된 점, 일용직 근로자라면서 휴대전화 4대를 사용하고 중국에 8차례 다녀오면서 모두 항공기를 이용한 점, 당시의 CCTV 화면 등 다양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일부 매체들은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판결하면서 오원춘이 '시신을 수백 조각으로 훼손했다'는 점과 '인육제공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제외한 채 '재중동포'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