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리나라 등 7개국 국방수권법상 對이란 제재 예외국 인정180일 후에도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 기준선 아래면 계속
  • 미국은 11일(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등 7개 국에 대해 對이란 교역 관련 美국방수권법상 제재에 관한 예외를 부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미국이 예외로 인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 인도, 터키, 남아공,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대만이다.

    “우리나라를 포함, 이번에 예외를 인정받은 국가들은 석유든 아니든 이란과의 교역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앞으로 180일 동안 국방수권법상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2월 29일 이란과의 비석유 부문 교역에 있어 국방수권법상 제재 대상이 아님을 확인받은 바 있으므로, 이번 미국의 조치는 오는 6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석유부문에 대한 제재에서 제외되는 효과도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의 설명

    美국방수권법상 ‘정부 소유·통제’ 은행은 비석유 부문 거래가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은행이 정부 소유의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밖에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다 예외적용 기간인 180일이 지난 뒤에도 국방수권법상 정해진 이란産 원유수입 감축에 성공했을 경우 예외조치를 연장 가능하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는 그러나 이란 사태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미국, EU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