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변호 맡아 사측 승소를 이끌어내 통상 '노조 탄압'하는 기업 변호사들과 똑같아"이정희, 과거 반성 없이 노동자 대변하는 것처럼…"
  •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지난 2011년 1월 대규모 정리해고 문제로 노사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방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민주노동당 대표였다. ⓒ 연합뉴스(자료사진)
    ▲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지난 2011년 1월 대규모 정리해고 문제로 노사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방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민주노동당 대표였다. ⓒ 연합뉴스(자료사진)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파문에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을 받고 있는 이정희 공동대표가 이번엔 '노조 탄압을 도왔다'는 폭로가 나왔다.

    그동안 이 대표는 각종 노동조합 투쟁에 나가 사측의 노동탄압 비정규직 계약해지,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주장해 왔던 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인터넷매체 <참세상>은 지난 7일 "이 대표가 2007년 제주 P사업장 노조분쟁 관련 회사 측 소송대리인을 맡아 대표적 노동 탄압 논리를 이용해 소송전에서 사측의 승리를 이끌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P사업장 노조 핵심 관계자로 해고를 당한 김모 씨는 "이 대표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위선자 같았다"고 <참세상>에 전했다.

    그는 "이 대표가 언제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할 때 기분이 묘하고 허탈했다"고 덧붙였다.

    <참세상>의 보도에 따르면 직원 44명 중 2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P사업장 노조는 비정규직 계약 해지와 임금 문제로 노사분규에 휩싸였다. 이에 쟁의행위를 결의한 노조는 연월차 휴가, 생리휴가 등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사측은 곧 직장폐쇄로 대응했고, 노조는 전면파업과 직장폐쇄 해제를 요구하는 각종 투쟁을 벌였지만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이 대표는 이때 D법무법인 최모 변호사와 함께 사측의 변호를 맡아 사측의 승소를 이끌어냈다.

    노조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이정희 변호사는 통상 노조를 탄압하는 기업의 변호사들과 똑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 변호사가 법정에서 밝힌 변론 취지는 인권을 말하는 변호사로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소송 당시 P사업장은 투쟁을 시작한지도 오래되고, 악성분쟁 사업장이었다. 조합원 22명인 조그만 사업장에 비조합원 구사대로 인해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구사대가 노조 간부들을 헐리우드 액션으로 고소하는 그런 사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참세상>이 공개한 이 대표의 도장이 찍힌 '답변서'에서 이 대표는 "쟁의 행위의 목적이 임금 인상이 아닌 비정규직 계약 만료사원 해고에 있어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면 파업 전 노조가 연월차 투쟁, 생리휴가 투쟁 등 준법 투쟁을 벌인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사측 직장폐쇄가 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노조 측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이런 주장은 노조 탄압 사업체가 이용하는 전형적인 노동 악법 악용 논리”, “인권변호사의 변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1월 이 대표는 정리해고 문제로 불거진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강행은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위기전가, 책임전가"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0년 당 대표가 된 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륭전자 여성 비정규직 해고문제에 대해 "고용주와 노동자 간에 직접적인 대화 통로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토록 오랜 시간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