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사퇴 강제 못해…30일 전에 출당시켜야당권파, '제 2의 이정희'로 키우려 안간힘…
  • "저는 합법적이고 당당하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이 부정선거로 확인되면서 당 전국운영위원회가 경선으로 선출된 후보자 14명 전원사퇴를 권고했지만 김재연 당선자가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비례대표 1번인 윤금순 당선자는 지난 4일 사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전국위의 권고안은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를 겨냥한 것이다.

  • ▲ 통합진보당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가 당 전국위의 사퇴 권고안에도
    ▲ 통합진보당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가 당 전국위의 사퇴 권고안에도 "저는 합법적이고 당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김 당선자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투성이 진상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청년비례대표 사퇴를 권고한 전국운영위원회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가 사실상 버티에 들어간 이유는 우선 현행법상 이들의 사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당권파'인 김재연 이석기 당선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통합진보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뿐이다. 비례대표 당선자를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이달 30일 전에 출당시키는 방법이다.

    선관위 측은 "19대 국회가 시작하면 소속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을 출당시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극심히 대립하고 있으며 분당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에서 두 당선자의 출당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내 진상조사 결과 '부정선거'라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선관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점도 문제다. 선관위는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 제한, 후보자 매수 등에만 개입하도록 역할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정선거의 가장 큰 논란인 '대리투표'에도 선관위가 나설 수 없는 실정이다.

    또 김 당선자가 '부정선거' 결과에도 사퇴를 거부하는 까닭은 '당권파'가 그의 사퇴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김 당선자는 당권파 핵심인 경기동부연합이 '제 2의 이정희' 같은 차세대 여성리더로 키우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김 당선자는 지난 3월 MBC 100분토론에 출연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기술적인 문제든, 투표조작 의혹이든 확인되면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의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믿지만 제기한 부분이 사실로 밝혀지면 당연히 그렇게 (사퇴)하겠다"고 했었다.

    만약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들이 모두 사퇴하면 전략공천으로 명단에 올랐던 정진후·김제남·박원석·서기호·강종헌씨 등 5명이 '배지'를 달게 된다.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로 총 6석의 당선자를 배출했으나 유시민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 사퇴의 뜻을 밝히면서 부득이하게 1석이 줄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