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생산기업 대부분 영세해 제도 잘 몰라”전략물자 업무에 취약한 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무료 서비스
  • 북한이 3차 핵실험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북한과의 교역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의미에서 나온 제도가 바로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에게는 함부로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략물자 관리제도’로 피해를 입는 기업이 대부분 영세기업이라는 점. 지경부가 이런 기업들을 돕기 위해 나선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25일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 안보무역환경에 우리 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에 취약한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제도안내, 사전판정 요령, 자율준수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무료 서비스인 ‘전략물자 홈닥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우리나라에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1,500여개社에 달하는데 대부분 규모도 영세하고 수출을 늘이는 것 외에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까지 고려하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매년 불법 수출로 판정돼 행정처분을 받는 곳이 늘어나고, 국제사회에서 거래부적격자로 등재되는 등 기업의 대외 이미지 실추는 물론 국가 신뢰도 저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업무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이번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실제 전략물자를 잘못 수출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수는 2007년 10곳에서 2008년 14곳, 2009년 5곳, 2010년 17곳, 2011년 21곳으로 잠깐 줄어들다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경부는 전략물자 관리제도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기업에게 취급품목과 기술에 대한 전략물자 관련성 여부 확인, 수출 거래선 확인방법, 제도이행 관련 행정지원 및 자율관리체제 구축 지원 등에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참여자격도 전략물자 또는 이에 준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도록 문을 넓혔다.

    서비스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며, 신청은 전략물자수출입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또는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www.kosti.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경부는 “특히 이번 서비스에서는 전문가 전담 책임제를 실시해 나중에라도 기업이 전략물자 관리 문제로 곤란을 겪을 경우에 대비해 담당 컨설턴트가 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혀 영세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전략물자 관리를 위한 컨설팅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관리 종합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권역별·업종별 수출입관리 우수 중소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육성해 사례도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