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당 전원 불참, 새누리 6명만 참석···정족수 미달
  •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소속 위원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군공항이전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소속 위원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군공항이전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8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국가 안보에 등을 돌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개혁법안 처리를 시도하려 했으나 소속 의원들이 대거 불참, 정족수 9명을 채우지 못해 표결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결국 국방개혁법안은 약 11개월간의 장기 표류 끝에 결국 18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회의에서 “18대 국회 마지막 회의인 오늘 회의에서 국방개혁 관련 군(軍)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군인연금법 등 시급한 법률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4.11 총선 여진이 남아 있어 회의 운영이 여의치 않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방개혁법안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하고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등 군(軍) 상부 지휘구조 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오는 2015년 12월 한국군으로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변화된 조직 하에서 체계적인 연습을 하려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방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종북(從北), 친북(親北) 세력을 포함한 일부 야권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해 온 데다 여당 일각에서조차 군 내부의 찬반 논란과 12월 대선을 의식해 소극적 모습을 보이면서 표류해 왔다.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새누리당에선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총선에서 패배한 일부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는 새누리당 소속 원유철 국방위원장과 정의화, 유승민, 김동성, 김장수, 김옥이 의원 6명만 자리를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