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정해진 규정대로 했을 뿐인데 논란이 되니 답답하다”박주신 씨 진단서 발급 의사는 ‘현역 시절 비리’ 저지른 탓에 정보 없어
  • 병무청이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 병역판정에 대해 “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답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27일 본지에 실린 ‘MRI유출! 대한민국 의사들이 심판대에 올랐다’는 칼럼 속 내용에 대해 “당시 병역 처분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사항은 없었다”고 28일 답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무비리 전력이 있는 의사가 병사용 진단서를 끊었다. 이는 규정 위반이 아니냐’고 묻자 “박 씨의 진단서를 끊어준 의사는 병무청 비리가 아니라 군 복무 중 비리로 수사를 받은 사람이라 우리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병무청 측은 “병무비리 전력을 가진 의사가 신검용 진단서를 끊을 수 없도록 규정을 바꾼 건 2010년 2월 관련 훈령에 조항을 신설하면서부터다. 이후 관계 당국으로부터 ‘병무청 관련 비리’ 관계자에 대한 인적정보를 제공받기도 했지만 박 씨에게 진단서를 끊어준 사람처럼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의병전역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법률’ 문제로 구하기 매우 어려웠다. 특히 2004년 이전에 병역 비리 연루자들을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였다”고 답했다.

    ‘박 씨의 MRI 촬영 병원과 병사용 진단서 발급 병원이 다르다. 이 역시 규정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는 “규정 위반이 아니다. 그건 오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신검 규정에 따르면 MRI나 CT촬영 등의 검사에 대해서는 지정병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신검용 진단서를 끊을 때만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받아야 한다. 박 씨의 경우에도 집 근처의 자생한방병원에 치료 받으러 갔다가 MRI를 찍은 뒤 ‘이 정도면 군에 안 가도 되겠다’는 말을 들은 후 병무청 지정병원인 혜민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병무청의 설명에 따르면 신검규정에는 MRI나 CT에 대해 ‘병무청 지정 병원’을 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병무청 지정병원’이라는 것 자체도 절대적인 규정이 아니라고 한다.

    예를 들어 신검 대상자가 큰 개복 수술을 해서 1개월 이상을 입원했거나 6개월 이상 통원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라면 비지정도 인정해 준다고 한다.

    병무청 측은 “정신질환자인 신검대상자를 예로 들어보자.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 이럴 때는 신검대상자를 오랫동안 치료한 병원의 기록이라든지 담당의사의 진단서를 참고하는 게 낫다. 하지만 이번 박 씨의 케이스는 MRI였다. 박 씨가 지금까지 진료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MRI에서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나면 신검규정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디스크를 이유로 현역을 보충역으로 변경할 때, 근전도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 역시 규정위반이다.…통증/증상이 없으며 정상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병무청은 “현재 신검 규정에는 허리디스크 환자에 대해 근전도 검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병무청 측은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건 박 씨가 가져온 MRI 결과다. 당시 의사들에 따르면 MRI만 봐도 허리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가 워낙 심해 더 이상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니 전문 의학지식이 없는 병무청 직원들이 뭐라 하겠나”고 답했다.

    다른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박 씨 사건을 통해 허리디스크에 대해 느끼는 통증에 개인차가 있다는 게 알려졌다. 병역처분에서 통증으로만 병역 처분을 결정하게 되면 곤란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생각해 보라. 통증을 느끼는 걸 어떻게 측정할 건가”라고 되물었다.

    병무청은 ‘현역을 보충역으로 변경할 때 규정상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심판관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역시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리할 뿐이다. 이번 박 씨의 재신검과 병역 처분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병무청은 “정치사안은 정치인끼리 풀어야 하지 않겠나. 우리 기관은 정치적인 사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