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및 선거캠프 출신 해직교사, 공립고 교사로 특채서울시교육청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없어"
  • ▲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판결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판결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비서실과 선거캠프에서 일한 해직교사 출신들을 공립고 교사로 특별채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중에는 민혁당 사건에 연루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사도 있어 특혜논란과 더불어 인사의 적절성을 두고도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애 따르면 3월 1일자 서울지역 중등학교 인사발령 명단에는 곽 교육감 비서로 일해 온 이모씨와 곽 교육감 선거캠프 출신인 조모 교사, 민혁당 사건에 연루된 박모 교사가 포함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 전 비서는 자신이 근무하던 일반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반대하다가 지난 2010년초 학교를 떠나 같은 해 6월 곽 교육감 당선자 TF(테스크포스)팀에 합류, 곽 교육감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곽 교육감의 비서로 최근까지 혁신학교 업무를 맡아왔다.

    조모 교사는 사립학교 재단비리 의혹을 제기하다 2006년 해직, 2010년 곽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했다.

    함께 박모 교사는 지난 2002년 민력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특별채용에 대한 현장 반응은 일단 부정적이다. 우선 특혜논란과 함께 불공정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은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있는 교사를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중등학교 교원 특채는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다 이들의 경우 공개경쟁 방식이 아닌 내부 면접만으로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모 교사에 대해서는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전과'가 있다는 점 때문에 적절성 논란도 거세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들의 특채에 논란이 일자 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해명자료에서 "교육청 인사위원회가 정한 절차 및 방식에 따라 면접심사위원회를 거친 인사"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에서 국보법 위반혐의로 해직됐다 사면복권 받은 교사를 특별채용한 사례를 비롯, 특채가 여러 건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시교육청은 "박 교사의 경우 징행유예 기간이 끝난 때로부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