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스타급 선수 1명 구속ㆍ브로커 불구속
  • 프로축구와 프로배구에 이어 레저스포츠 경정(Motorboatracing)에서도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병구 부장검사)는 17일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예상 순위를 알려준 혐의(경륜ㆍ경정법 위반)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스타급 경정선수 박모(36)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브로커 박모(47)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정선수 박씨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에서 지난해 5월부터 17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7천만원을 받고 예상순위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기 전날 경정장 숙소에 입소해 브로커 박씨에게 입상순위를 알려줬으며 브로커 박씨는 이에 따라 경주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브로커 박씨가 이 과정에서 챙긴 부당이득을 조사 중이다.

    박씨는 한때 상금랭킹 1위로 경정출입기자가 뽑은 우수선수에 선발되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달 개인적인 이유로 선수등록을 취소한 상태다.

    경정은 정지된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고 질주 상태에서 출발선을 통과하는 '플라잉 스타팅' 방식으로 선수 6명이 600m 코스를 3바퀴 돌아 순위를 가린다. 출발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으면 실격 처리된다.

    베팅 방식도 단승식, 연승식, 복승식, 쌍승식, 삼복승식 등 복잡하고 1명이 최소 100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걸 수 있다.

    검찰은 스피드가 빠른 데다 복잡한 경기ㆍ베팅 방식으로 변수가 많아 승부조작이 쉽지만, 선수 한 명이 순위를 조작하기 어렵다고 보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다른 선수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사업본부는 경정은 규칙과 배팅 방식이 복잡해 승부조작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명했다.

    경정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숙소에 공항과 똑같은 보안 검색대까지 설치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지 의문"이라며 "2002년 개장 이후 승부조작 이야기가 나온 것은 처음인 데다 스타급 선수가 구속돼 충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