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1999년 ‘삼성 SDS BW 저가인수 사건’ 보다 더욱 죄질 나쁜 범죄행위”
  • 안철수, 장외가 3만~5만원 주식 25분의 1 가격인 1,710원에 취득
    삼성家, 1만4천원 주식 절반 가격인 7,150원에 취득한 뒤 처벌 받아

    안철수 서울대 융합기술과학대학원장의 ‘배임·횡령 및 증여세 포탈 의혹’이 제기돼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안철수연구소(이하 안랩) 주식의 불공정거래 사실을 조사하기 시작한 뒤 안랩 주식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져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 형국이다.  

  •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연합뉴스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연합뉴스

    11일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따르면 안철수 원장은 2000년 10월12일 안랩 주식 186만주를  1주당 1,710원에 인수했다. 최근 안 원장이 재단을 설립을 위해 매각하기로 한 주식 86만주도 당시 인수한 주식의 일부다.

    강 의원은 “그때 안랩 주식의 장외거래가는 3만~5만원선이었는데 안 원장은 불과 25분의 1 가격에 안랩 주식 상당수를 취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 원장이 주식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 후인 2001년 10월 상장된 안랩 주식은 상장 당일 4만6천원을 찍고 상한가를 거듭해 8만8천원까지 급등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안 원장이 주식 저가인수를 통해 최소 400억원에서 최대 700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안 원장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 비상장주식 저가인수의 경우 1999년 논란이 된 ‘삼성 SDS BW 저가인수 사건’ 보다 더욱 죄질이 나쁜 것으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사건 당시 참여연대를 이끌었던 박원순 사무처장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삼성 측을 고발했고 이후 김용철 변호사가 정황을 폭로하면서 대대적인 특검이 실시됐다. 결국 이건희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강 의원은 “배임·횡령으로 처벌된 이건희 회장은 자녀들이 주당 7,150원에 삼성 SDS 주식을 인수토록 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그 때 장외거래가격은 두 배 정도인 1만4천원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안철수 원장은 주당 4만원에 장외에서 거래되던 안랩 주식을 불과 25분의 1 가격인 1,710원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안 원장은 BW 저가인수로 취득한 주식 가운데 8만주를 직원 125명에게  증여했지만 이들 직원들과 안철수 원장은 증여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는 13일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횡령·배임·포탈 혐의로 안 원장과 주식을 증여받은 직원 125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는 이득액 5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죄에 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안철수 원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 ▲ 출처: 강용석 의원실
    ▲ 출처: 강용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