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7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 재판을 담당한 김형두 부장판사(47)의 집앞에서 날계란을 던지며 항의집회를 연 데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대법원은 또 최근 영화 `부러진 화살'의 흥행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는 데 대해서도 "(영화는) 흥행을 염두에 둔 허구이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법원이 이 영화 개봉에 앞서 각급 법원 공보판사에게 대응 매뉴얼을 배포한 적은 있지만 공식 반응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대법원 3층 회견장에서 홍동기 공보관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특정 사건 재판장을 목표로 최근 발생한 집단적 불만 표출행위는 헌법이 수호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부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이 현안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인 2010년 3월 박일환 당시 처장이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을 비판한 이후 근 2년 만이다.

    이는 최근 곽노현 판결과 `부러진 화살' 논란으로 불거진 사법부 성토 분위기가 개별 판사에 대한 위해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지자 사법부가 그대로 침묵하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최근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처장은 김 부장판사 자택 앞 집회에 대해 "재판 당사자가 재판장에게 가한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가 상영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번 사태는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처장은 또 `부러진 화살'에 대해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라고 규정한 뒤 "1심에서 이뤄진 각종 증거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항소심의 특정 국면만을 부각시켜 전체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결과적으로 사법테러를 미화하고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차 처장은 하지만 "사법부는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회원 30여명은 전날 오전 서울 강남의 김 부장판사 자택 앞에 몰려가 "판결의 책임을 지고 법복을 벗어라"고 주장하며 2시간여 동안 집회를 열었으며 일부 회원은 계란을 집 유리창에 던지기도 했다.

    일선 법원 판사들은 `부러진 화살'이 관객 100만을 넘어 흥행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고조되자, 실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잘못 전파되고 있다는 의견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개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