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인 ㈜중앙부산저축은행(관리인 박재순)이 지난 17일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법원 관계자는 "은행이 작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는데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이행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파산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예금자들에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 이하 예금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됐고, 보호한도 초과 예금에 대해서는 개산지급금 12억8천200만원이 지급된 상태다.

    사건을 맡은 이 법원 제12파산부는 신청인 심문 등을 거쳐 파산 절차를 시작할지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같은 계열인 부산2저축은행도 지난 11일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