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확정판결…법정구속 곧 이뤄질 듯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22일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 중인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 ▲ BBK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 BBK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 전 의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 집행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 수감된다.

    1, 2심에서도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그는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나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 출마는 불발됐다.

    또한 특별사면 없이는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결별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BBK는 이명박이 100%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은 ‘틀림없다’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써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해쳤다”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에서도 같은 이유로 검찰과 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