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는 이촌동, 거주는 여의도···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위반
  • ▲ 지난 1일 안철수연구소에서 열린 사회 공헌 활동 발표 설명회에 참석한 안철수 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1일 안철수연구소에서 열린 사회 공헌 활동 발표 설명회에 참석한 안철수 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야말로 파죽지세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이번에는 안 원장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안철수 저격수’를 자처하고 나선 강 의원은 12일 안 원장과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를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위반(위장전입)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고발장에서 <국민일보>의 보도를 인용, “안철수 부부의 경우 지난 2011년 9월5일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맨션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P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법 제10조와 제11조에 의하면 주소 등의 변경으로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진실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안철수 원장 부부가)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며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에 따르면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대학교가 안철수 원장과 부인 김미경 의대 교수를 정교수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틀 뒤인 지난 2일에는 “안 원장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는 카이스트 재직 당시 부교수 7호봉에 불과했지만, 서울대로 이직하면서 이례적으로 정교수 21호봉을 적용받는 등 다른 교수들에 비해 파격적인 특혜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부인인 김미경 의대 교수가 정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부인인 김미경 의대 교수가 정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