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획대로 1차 보고서 채택…실무논의 마무리
  • ▲ 지난 9월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소위 위원들이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이은국 단장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9월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소위 위원들이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이은국 단장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제주해군기지 사업조사소위는 21일 제주해군기지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진행되도록 크루즈항의 ‘무역항’ 지정을 권고했다.

    민항(民港)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 군항 중심으로 건설될 것이라는 우려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해군기지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6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권고안을 담은 ‘1차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소위는 국토해양부가 내년 2분기까지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항만 수역·시설을 ‘무역항’으로 지정하고, 국방부도 크루즈선박 출입을 위해 관련 시행령을 고치도록 했다.

    항만관제권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크루즈선박은 국토해양부(제주특별자치도)가, 군함은 국방부가 갖도록 정리했다.

    이밖에 전문가 검증단을 통해 15만t급 크루즈의 입항 가능성을 검토해 예결특위에 보고하고 강정마을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우선추진사업이 내년부터 진행되도록 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전문가회의를 구성해 공사 지역의 매장문화재를 공정하게 조사하도록 결정키도 했다.

    이날 민주당 측이 “검증과 예산 문제 등이 남아있는 만큼 보고서 채택과 활동 종료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소위는 진행 과정을 지켜본 뒤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