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위조했든가 아니면 호적 공무원과 공모했든가
  •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원순 후보의 제적등본을 공개하고 병역혜택이 무효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원순 후보의 제적등본을 공개하고 병역혜택이 무효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후보의 양손입양은 불법이고 이로 인해 ‘6개월 방위’ 병역혜택도 무효에 해당한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1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야권 후보의 제적등본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며칠 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박 후보의) 제적등본을 보면 1969년 입양승낙자인 친부모와 양친인 작은 할아버지가 입양 승낙을 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친인 작은 할아버지는 1936년부터 실종상태였는데 존재하지도 않았던 작은 할아버지가 친부모와 함께 입양신고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박 후보는 할아버지가 대리해서 입양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대리하더라도 (법적으로) 위임장이 없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종된 작은 할아버지가 자기 형한테 위임장을 써줄 수 있었겠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대리신고라면 박 후보의 할아버지가 멋대로 동생의 인감을 파서 위임장을 위조했든가 아니면 위임장 없이 호적 공무원과 공모했든가 둘 중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두 가지의 경우가 모두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친부모와 양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입양은 무효이고 박 후보의 병역혜택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원순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가 일본 사할린에 자발적으로 건너간 것이 분명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 의원은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 박두책 씨의 딸 화자씨가 1937년 1월24일 사할린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박두책씨가 딸을 1943년 6월8일에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나와있다”고 했다,

    그는 “박두책씨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되는 1936년에는 일제가 조선에 대한강제징용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으로, 이러한 사실로 미뤄 봤을 때 박두책씨는 자발적으로 사할린으로 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