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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후보의 양손입양은 불법이고 이로 인해 ‘6개월 방위’ 병역혜택도 무효에 해당한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1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야권 후보의 제적등본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며칠 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박 후보의) 제적등본을 보면 1969년 입양승낙자인 친부모와 양친인 작은 할아버지가 입양 승낙을 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친인 작은 할아버지는 1936년부터 실종상태였는데 존재하지도 않았던 작은 할아버지가 친부모와 함께 입양신고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박 후보는 할아버지가 대리해서 입양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대리하더라도 (법적으로) 위임장이 없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종된 작은 할아버지가 자기 형한테 위임장을 써줄 수 있었겠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대리신고라면 박 후보의 할아버지가 멋대로 동생의 인감을 파서 위임장을 위조했든가 아니면 위임장 없이 호적 공무원과 공모했든가 둘 중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두 가지의 경우가 모두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친부모와 양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입양은 무효이고 박 후보의 병역혜택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원순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가 일본 사할린에 자발적으로 건너간 것이 분명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 의원은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 박두책 씨의 딸 화자씨가 1937년 1월24일 사할린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박두책씨가 딸을 1943년 6월8일에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나와있다”고 했다,
그는 “박두책씨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되는 1936년에는 일제가 조선에 대한강제징용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으로, 이러한 사실로 미뤄 봤을 때 박두책씨는 자발적으로 사할린으로 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