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후 도로 건너다 차량과 충돌현장 출동한 경찰, 넘어뜨리고 폭행
  • 주말드라마에 출연 중인 스턴트맨 김모(31)씨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오후 11시경 강남구 역삼동 한 도로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지구대 소속 김모 경장을 수차례 가격한 김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술에 몹시 취한 상태로 도로를 건너다 한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다툼을 벌이던 김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김 경장을 넘어뜨리고 머리를 3회 이상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씨는 "당시 피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홧김에 난동을 부렸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