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채무관리는 ‘단식부기’···보고서 발간은 ‘복식부기’행정안전부, 예산회계 부분에 있어 51조 해당 ‘단식부기’가 옳아
  • ▲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 ⓒ연합뉴스
    ▲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 ⓒ연합뉴스

    “박원순 후보의 복식부기 주장은 불충분하게 알고 하는 얘기.”

    11일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상황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영진 의원은 전날 밤 SBS TV토론에서 야권 박원순 후보가 내세운 ‘복식부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날 권 의원은 논평을 통해 “박원순 후보가 방송 토론에서 나경원 후보의 서울시 부채계산 방식인 ‘단식부기’는 구멍가게에서 쓰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공기업에선 ‘복식부기’를 쓴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채무관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108조에 따라 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4가지가 단식부기로 관리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지방재정공시에 따라 매년 1회씩 발간하는 재무보고서는 복식부기로 하고 있을 뿐이이다. 즉 채무 관리는 단식 부기로, 보고서 발간은 복식부기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금 당장이라도 행정안전부 재정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방세무회계국이 발표한 2009년도 지방채무 현황만 봐도 전국 지방정부의 채무가 단식회계로 정리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나 후보의 단식부기 언급이 마치 틀린 것처럼 지적하고 정부와 공기업은 복식부기만 쓴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날 TV토론에서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는 다음과 같은 설전을 벌였다.

    박원순 후보: 서울시의 부채가 25조5천억원에 이른다.

    나경원 후보: 25조원은 복식부기에 의한 것이고 단식부기로 하면 19조가량 된다.

    박원순 후보: 중앙-지방정부가 구멍가게에서 쓰는 단식부기를 쓰는 이유가 뭐냐.

    나경원 후보: 정부 회계기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서울시는 단식부기를 쓴다.

    박원순 후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단식부기를 쓰는 곳이 없다. 

    앞서 박원순 후보 캠프는 논평을 통해 “나경원 후보가 정부 회계기준을 ‘복식부기’가 아닌 ‘단식부기’라고 우기는 것은 서울시의 재정현황을 분식회계로 덮어보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은 “2008년 12월31일 개정된 국가회계법 제11조, 2008년 2월2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53조에는 분명히 ‘국가의 재정활동,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기초하라’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후보는 25조5천억원인 서울시의 부채규모를 과거의 ‘단식부기’를 적용해 19조원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예산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51조 해당 ‘단식부기’가 옳아

    박원순 후보 측 53조 주장은 재무보고서 발간에 해당하는 ‘복식부기’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박원순 후보 측이 주장하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복식부기에 기초하라’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식부기는 매년 발간하는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쓰라고 53조에 명시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보고서 발간에 복식부기를 쓰고, 예산회계에는 단기부기를 쓰고 있는데 서울시 채무 문제에 대해선 51조에 따라 예산회계에서 쓰는 단식부기를 적용하는 것이 엄밀히 따졌을 때 옳다”고 강조했다.

  • ▲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측은 51조에서 ‘단식부기’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선 기존부터 정부는 단식부기를 적용해왔기 때문에 따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