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139 헬기 긴급 기술회보 기술검토 보고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2일 “ 올해 2월 제주 해상에서 추락한 해양경찰청 소속 AW-139 헬기의 꼬리날개 부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입수한 해경의 ‘AW-139 헬기 긴급 기술회보 기술검토 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브라질과 홍콩에서 발생한 AW-139헬기 사고 조사결과, 꼬리날개 불균형으로 해당 기종에 심각한 구조손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해경은 조사결과에 따라 ‘테일로더 브레이드’(꼬리날개 프로펠러)를 600시간 운영 한 이후에 반드시 교체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제조사인 아구스타사가 지난 8월말 `꼬리날개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므로 운용 중인 모든 AW-139 기종의 검사 및 부품교체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AW-139기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해당 기종의 추가도입 계획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