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선열을 위한 묵념 대신 '민주열사' 묵념,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
  • 박원순의 행사에는 '태극기'와 '국민의례'가 없다

    서울시장 당선 이후 '민중의례' 할 생각인가?
    金泌材

    1. ‘민중의례’는 한국진보연대 등 극좌(極左)단체를 비롯,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남한 내 이적(利敵)단체 주도의 행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의식이다.

    이들 단체는 자신들이 주최한 행사에서 ‘호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생략한 채 소위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 ‘애국가’ 대신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을 貶毁(폄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12월 작곡된 민중가요로 광주사태 주동자인 윤상원을 기린 노래이다. 사회주의자 백기완의 詩(제목: 묏비나리)에서 가사를 따와 소설가 황석영이 작사를 하고, 김종률(1980년 대학가요제 은상 수상자)이 작곡을 했다.

    이들 가운데 황석영은 1989년~91년 기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밀입북하고, 일곱 차례에 걸쳐 김일성을 친견한 뒤, 북한으로부터 25만 달러를 받았던 인물이다. 1993년 귀국 후 수감됐지만, 1998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다. 그는 노무현 정권 들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대표 중 한 명으로서 송두율 석방운동(2003년 10월23일 성명 참여) 등을 벌이기도 했다.

    황석영은 북한 체류 당시 김일성으로부터 ‘재간둥이’라는 격찬을 받고, ‘언 감자국수’를 함께 먹었다. ‘언 감자국수’는 김일성이 빨치산 활동 당시 땅 속에 묻어둔 언 감자를 꺼내 국수를 해 먹었는데 ‘맛이 있었다’고 해서 김일성이 즐겨 먹었던 음식이다.

    박원순(朴元淳) 변호사가 주도했던 ‘아름다운재단’은 다양한 형태의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황석영이 참여했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의 左派단체들을 지원했었다.

    朴 변호사는 또 2003년 8월7일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추진위)’에 천정배 민주당 의원, 강정구 교수, 유원호 통일맞이 이사, 최병모 민변회장 등과 함께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추진위는 곽동의(한통련 의장), 이수자(윤이상 부인), 송두율 교수 등 해외 친북(親北)인사를 “해외 민주인사”로 부르며 이들의 귀국을 추진하는 한편 “반국가단체 한민통·한통련 합법화” 및 소위 “용공조작 도구인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등을 주장했었다.

    2. 예컨대 박원순 변호사의 경우 2009년 10월19일 6.2지방선거를 겨냥, 야권의 선거연합을 명목으로 조직한 ‘희망과 대안’(공동운영위원장 박원순) 창립 행사에서 아예 ‘국민의례’와 ‘태극기’를 배제한 채 행사를 진행해 빈축을 샀던 적이 있다.

    당시 창립식에서 “‘희망과 대안’은 촛불승리의 연장선상”이라는 백낙청(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명예대표) 서울대 명예교수의 인사말이 끝난 뒤 소동이 벌어졌다. 연세가 지긋한 노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떻게 태극기도 하나 없나”, “국민의례도 안하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느냐”면서 항의를 했다. 이들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태극기를 흔들기도 했다.

    30여 분만에 주최 측의 요청으로 경찰까지 등장했지만 소란이 그치지 않자 주최 측은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희망과 대안’ 공동운영위원장인 朴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끝으로 짤막하게 창립식 일정을 마쳤다. 당초 문제의 모임은 2000년 총선의 不法(불법) ‘낙천․낙선 운동’ 이후 9년 만에 左派 인사들의 결집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던 행사였다.

    ‘태극기’와 ‘국민의례’가 생략됐던 당시 행사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2009년 기준) 등 야당의 당수들이 총출동했었다. 박 변호사는 당시 행사 중단 이후 조계사 경내에 머물다 한 찻집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역설적으로 이번 사태는 ‘희망과 대안’의 창립이 어떤 무게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실감나게 하는 사건”이라며 “민주주의는 본디 대화와 타협, 토론과 소통, 합의를 이끄는 절차를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폭력적으로 중단됐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이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요소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朴 변호사는 덧붙였다. 朴 변호사는 그러나 공당 대표들을 초대한 공식 행사에서 국민의례와 태극기가 생략된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3.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해 5월 공무원노조가 각종 행사에서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실시하고 있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 행안부는 “공무원이 주먹을 쥔 채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이러한 행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확산을 위해 각종 행사(운동경기, 시민축제 등)에서 국민의례의 시행을 권장하고 있는데, 정작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이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에 문제”라고 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각급기관이 소속 전 직원에 대해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민중의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자를 엄중 조치토록 했다.

    汎(범)야권의 서울시장 후보인 朴 변호사는 시장이 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