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결손처리로 날아간 국가채권이 무려 34조4천880억원체납된 국가채권 잔액은 40조7천561억원···재정건전성 ‘비상’
  • 재정수요 급증으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하게 결손 처리되거나 체납된 국가채권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말을 기준으로 체납된 국가채권 잔액은 40조7천561억원, 최근 4년간 결손처리로 날아간 국가채권은 총 34조4천8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정부의 미수납 세입액은 17조6천769억원에 달했다. 이중 납기가 도래했지만 미납된 국가채권은 11조3천8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요 14개 부처의 미수납액 16조9천379억원은 전 부처 미수납액의 95.8%를 차지한다.

  • 정부 세입결산에서 배제된 ‘숨은 연체 국가채권’도 무려 29조3천722억원에 이른다.

    2010년 지방세 체납잔액은 3조4천059억원, 법무부 소관 벌금-추징금 체납잔액은 25조9천663억원이다.

    법무부 벌금-추징금을 살펴보면 2010년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4천311억원으로 2009년 체납잔액 25조8천400억원의 5.5%에 불과한 수준이다. 사실상 체납 국가채권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 세입 결산에서 누락되는 국가채권(지방세 체납채권 및 법무부 벌금-추징금 체납잔액 중 징수결정액에서 배제된 금액)은 더욱 큰 규모로 2010년 말 29조3천722억원에 달한다.

    지방세의 경우, 정부부처 세입 결산에서 제외되는데 2010년 말 기준 체납잔액만 3조4천59억원이다.

    또한 2007년부터 4년간 불납결손된 국가채권은 34조4천880억원으로 매년 8조원 이상의 국가채권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연도별 불납결손액이 2007년 8조3천528억원에서 2010년에는 8조2천110억원으로 9.1%(7천574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한구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운영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돼야 할 국가채권이 너무 쉽게 포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미수납 국가채권의 회수와 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세입결산에서 배제된 체납 지방세와 법무부 벌금-추징금의 관리 실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결손처리와 체납채권의 방치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하고 체납 국가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