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1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30여명의 학부모단체 회원들이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데일리
    ▲ 사진 = 1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30여명의 학부모단체 회원들이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데일리

    “서울시교육청은 임신한 초등학생과 중학생 아빠를 받아드릴 준비 됐는가.”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밝은사회어머니회, 나라사랑학부모회 등 시민사회-학부모단체 회원 30여명은 19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었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잘못된 학생인권조례가 초등학생을 동성애자로 만들고, 어린 학생들의 임신ㆍ출산을 조장하고 있다”며 관련 독소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학생인권조례 제7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임신 또는 출산’ 항목이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 “인권과 관용을 미명으로 초중생의 임신과 출산, 동성애 등 부자연스럽고 부도덕하며 괴이한 행동들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각 학교는 임신한 여자 초등생과 아빠가 된 남자 중학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가”라며 반문한 뒤 “어린 학생들의 앞날을 망치고 성윤리와 도덕의식을 송두리째 흔드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입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제19조 ‘학생들의 정당ㆍ정치 활동 합법화’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면서까지 초등학생들에게 정치활동을 보장하려는 구속된 곽노현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의 의도가 무엇인지 새삼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어린 학생들을 시위 전위부대로 이용하는 전교조 활동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종교과목 외의 대체과목을 선택하고 지원함으로써 종교교육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사학들의 건학이념을 부정하고, 학교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사)국제교류협력기구 정성희 사무총장은 이날 “오는 21일 오전 10시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규탄하는 공청회를 여는 등 이 같은 행사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