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국유지 불법시설물 소유권 주장 시작민변. 해군참모총장 및 관계자 상대로 소송 걸어
  • 지난 8월 29일 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단 측의 손을 들어준 뒤 해군이 9월 2일 경찰의 경비 아래 보호펜스 설치를 끝내고 공사방해를 주도한 외부 인사들을 대거 검거하자 야5당과 민변 등이 직접 나서 해군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변, 해군총장, 사업단장 등 검찰에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김선수)이 지난 6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와 관련해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이은국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해군본부 등을 제주지검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변은 지난 6일 제주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에서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는 소토유구(燒土遺構ㆍ불에 탄 흙이 쌓여 있는 흔적)가 발견됐는데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매장문화재에 관한 법령을 악의적으로 무시한 채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민변은 ‘매장문화재 발견 시 개발사업 시행자의 책무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규정’을 들어 “공사 시행자는 발굴조사 등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조치를 끝내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면 공사 중지를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터는 지난 2007년 전체 사업면적(육상·매립대상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전체 사업대상면적에 대해 청동기시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으로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발굴조사지역”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지난 8일 참여연대와 함께 문화재청에 “해군기지 사업장 전체에 대해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로 해군에 문화재 발굴허가를 통보했기 때문에 사업장 내 전체 발굴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부분공사 승인을 해서는 안된다”며 “부분공사 승인처분을 취소하고 해군에 공사 중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유지에 지은 불법시설물 소유권 주장하는 야5당

    한편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등 야5당은 제주해군기지 건설부지 내에 반대 측 외부세력이 만든 불법시설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해군의 건설공사를 막아서고 있다.

    야5당은 국유지 내에 불법으로 만든 구럼비 해안 인근의 컨테이너와 숙박용 비닐하우스, 천막, 망루, 텐트 등에 대한 소유권을 지난 8월 15일 반대 세력들로부터 양도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야5당 제주도당은 이를 근거로 ‘해군기지 건설부지 내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해군의 요구를 계속 묵살하고 있다.

    해군 제주방어사령관이 지난 9일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과 외부세력들에 ‘불법시설물 철거’에 대한 계고장을 보내자 야5당 제주도당은 14일 “각종 의혹으로 점철된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계속할 근거가 사라진 마당에 시설물 철거 요구는 주객전도”라는 주장을 담은 ‘답변 및 공개질의서’를 해군 제주방어사령부와 해군기지사업단장 앞으로 보내기도 했다.

    야5당은 해군이 지난 9일 보낸 ‘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시설물, 물건, 집기류 등을 16일까지 자진이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한 계고서 중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이란 명칭부터 문제 삼으며 “이중 협약서 체결,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 편법 회유에 의한 입지 선정, 사전환경영향평가상의 문제, 절대보전지역 무단 해제, 편법적인 공유수면매립 허가, 건설공사과정의 불․탈법, 불법적인 내항 준설기도, 대규모 공권력을 투입한 마을주민 불법 연행․감금 등이 드러난 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존립 근거가 불명확해졌다”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야5당은 또한 “민변이 이날 해군 관계자를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제주지검에 고발한 점을 들어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야5당은 행정대집행도 그리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구럼비 해안으로 들어가는 중덕 삼거리에서 51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애자 전 의원(민노당)은 “현재 국회가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활동 중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야 5당 제주도당 연석회의를 제안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군 “미칠 지경” 답답함만 토로

    한편 해군과 제주해군기지사업단 등 관계자들은 답답함만 토로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희망버스 시위대’의 선봉에 나서 노사 모두를 곤혹스럽게 만든 정동영 의원이 9월 2일에는 ‘자칭 평화비행기 시위대’에 합류해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정치인들 때문에 문제의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제주도에서도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다.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부지 내 불법시설물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군 관계자는 “계고장에서도 밝혔듯이 해당 부지는 이미 보상을 끝낸 곳이다. 지금 있는 시설물들은 부지 내에 기지 건설 백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뒤에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한 것”이라며 “야5당이 국유지 내 불법시설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하는데 ‘공당(公黨)’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러면 되겠냐”며 답답해했다. 

    해군은 오는 16일까지 건설부지 내의 모든 불법시설물들을 자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해군은 정치인들이 선봉에 나서 행정절차를 방해하는 것과 반대 측이 포털과 일부 좌파 매체, SNS등을 활용해 일방적인 ‘여론전’을 펼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특히 정동영 의원이 이달 초 ‘평화비행기 시위’ 당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면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부담은 더욱 커진 상태다. 국정감사가 1달 앞으로 다가온데다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움직여도 정치인들이 끼어들면 어떻게 되는지를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야5당 정치인과 민변이 나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막으면서 국민 세금도 하루 2억 원 씩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