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를 건넨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지난 1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 =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를 건넨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지난 1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이 ‘후보 단일화 뒷거래’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일반인 접견 금지’라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곽 교육감 측이 ‘말 맞추기’를 통한 증거를 인멸을 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은 자료를 통해 “시급한 교육 현안이 있을 경우 직원들이 업무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런 절차가 원천 봉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소가 이뤄지기 전까지 교육감에 대한 접견이 허용돼야 하는 데 검찰의 조치는 사실상 교육감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검찰이 아직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옥중결재’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옥중결재를 하겠다면 막을 생각은 없다. 결재를 받으러 올 사람을 정해, 그 사람만 결재를 위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 곽 교육감을 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임승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곽 교육감도 더는 옥중 결재를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