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중 부산외국어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는 2일 "동의대 사건 순직 경찰관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목적으로 한 법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동의대 사건 시위 관련자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으면서 순직 경찰관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통합적 차원의 뜻이 내포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민주화 보상 심의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경찰관 유족의 헌법소원마저 각하된 것은 형평성과 정당성 면에서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 3일 경찰이 학생들에게 붙잡힌 경찰관 5명을 구출하고자 동의대 중앙도서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화염병에 의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및 전투경찰 7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시위 관련자 46명은 2002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을 받았다.

    이인기(한나라당) 의원은 2009년 국무총리 산하에 동의대 사건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희생된 경찰관과 전·의경의 유족 등에 대해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