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김칠준 민변 부회장 선임김 변호사, "대가성 없음 밝히는데 주력"
  • 검찰소환을 앞둔 곽노현 교육감이 김칠준 변호사(51, 사시 29회)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 검찰과의 정면승부에 들어갔다.

    김칠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으로 곽 교육감의 뒤를 이어 제3대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을 지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 교육감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김변호사는 2억원을 선의로 줬다는 곽교육감의 기자회견 내용을 토대로 변호에 나서겠다고 밝혀 대가성이 없음을 밝히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이 일반의 예측과는 달리 사퇴를 하지 않고 검찰과의 정면승부를 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곽 교육감 주변에서도 사퇴에 대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이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한편 검찰은 박 교수측에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강경선 교수를 31일 오후 석방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 등 곽 교육감 측 인사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이 중에는 정씨의 언니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과정에 관여한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측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고 빠르면 이번 주말쯤 곽 교육감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