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반대 농민과 외부세력 옥외집회 모두 금지해군기지 부지, 행정대집행도 머지 않은 듯
  •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법원이 정부와 해군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본격적인 외부세력 차단에 나설 전망이다.

    서귀포경찰서는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을 지난 26일 구속했다. 이어 기지건설에 반대하는 마을회가 오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강정마을 일대 등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8건의 옥외 집회도 모두 금지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앞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집단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교통소통을 막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집회불허 사유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새로 부임한 강호준 서귀포 경찰서장이 내린 결정으로 알려졌다. 강호준 서장은 외부세력 차단 및 격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지금 강정마을에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등 강성 외부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며 "외부세력이 개입되면 문제가 커진다"고 밝힌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해군과 정부는 현재 강정마을에서 집회ㆍ시위 등을 주도하며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펴는 주민이 20∼50명 가량 될 것으로로 추산하고 있다. 상주하는 외부세력은 평통사, 생명평화결사, 개척자들 등의 단체 회원 20여명 정도로 보고 있다.

    법원이 해군기지 공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강정마을회 등 반대측 37명과 평통사 등 해군기지 반대 분위기를 조성하는 5개 단체 회원들의 공사부지 접근이 사실상 금지돼 외부세력들이 설 자리는 매우 좁아진 상태다.

    여기다 제주지법이 30일 기지 건설 현장에서 업무를 방해한 협의로 구속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반대 시위 측은 활동력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다.

    한편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강서 신부는 "경찰이 시민활동가에게 소환장을 보내 단계적으로 주민과 격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수 주민만 남게 되면 다음주 중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