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뒷거래’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의 주민직선제를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30일 교육감·교육위원에 대한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교육의원을 광역자치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잇단 범죄 행위는 개인의 자질 문제 뿐 아니라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교육자 출신 후보자들이 갖는 막대한 선거 자금에 대한 부담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는 “교육감·교육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보 부족 역시 직선제를 지속하는데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부대의견을 통해 국회가 가급적 오는 10월26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전에 법을 개정해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 선출된 교육감·교육의원은 이번 임기에 한해 기존 법을 적용하지만 차기부터는 개정된 법률안을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