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부지 농로폐지처분 집행정지 기각제주해군기지 건설 정상화, 가속 붙을 듯
  • 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관련 재판에서 정부와 해군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에서 제기한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강동균(54) 회장 등 주민 4명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농로용도 폐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주장이나 소명자료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봐도 농로 용도폐지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강동균 회장 등 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들은 지난 1일 서귀포시장이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해군기지 예정부지인 강정동 5652의 3에 있는 도로 1,077㎡에 대해 농로용도 폐지처분을 하자, 본안사건(농로 용도폐지처분 취소청구)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농로폐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낸 바 있다.

    해군 측 설명에 따르면 이 같은 반대측 주민과 외부세력들의 각종 소송으로 인해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계속 지연돼 왔다고 한다. 좌파 진영이 반대했던 각종 국책사업에서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이번 신청과 유사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었다.

    하지만 이번 신청이 기각되면서 다른 소송들 또한 정부와 해군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져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정상화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