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주 강정마을 불법시위대 70여명 수사…2억8천 손배소 제기예정"불법시위대는 현장에서 체포해 구속수사…손해배상 청구할 것
  • 조현오 경찰청장이 지난 25일 서귀포 경찰서장을 전격 경질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검찰이 제주 강정마을 불법시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대검찰청은 26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며 공권력 집행을 방해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공사현장 불법점거 등 최근 격화되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현장체포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26일 오후 서초동 청사에서 임정혁 공안부장 주재로 경찰청,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무사령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대응책을 내놨다.

    검찰은 협의회에서 폭력, 점거 등 불법 집단행동 가담자에 대해서는 현장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경찰관 폭행, 호송행위 등 공무집행방해, 과격 폭력행위, 상습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철저한 채증을 통해 집단행동 가담자를 전원 색출하고 주동자와 배후조종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 민사책임까지 추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사태가 공사방해수준을 넘어 국가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한 중대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최근 민노총 등 일부 단체도 주말 도심집회를 하면서 신고내용과 다르게 도로를 점거하고 심야 가두행진하거나, 보수단체의 북한인권 고발영화 상영 등 합법 집회를 방해하는 등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은 "'합법보장·불법필벌' 원칙에 따라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도전하는 공무집행방해, 적법 공사 방해, 도로·공사현장 점거 등은 엄단키로 했다"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공공안전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안대책협의회'는 2009년 7월 쌍용자동차 노조 평택공장 점거사태 당시 열린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의회가 지난 12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종북좌익 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공안활동 강화를 강력히 주문한 뒤 열린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현재 강정마을 사태와 관련, 업무방해 피의자 4명을 구속기소, 9명을 불구속기소, 14명을 약식기소하는 등 70여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공사업무를 방해한 마을 주민 14명을 상대로 2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4일 해군기지 건설사업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강정마을회 강동균 회장과 좌파단체 회원 등 5명을 연행하려 했으나, 도리어 시위대에 의해 경찰 차량이 7시간 억류돼 연행자 전원을 당일 석방한다는 등의 '황당한 약속'을 하고 풀려났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25일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뒤 불법 집단행동을 저지른 사람들과 타협하고 불법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책임을 물어 송양화 서귀포 경찰서장을 전격 경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