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공선 올 11차례 이어도 인근 출현 독도 이목 쏠린 7월엔 4차례 분쟁지역화 속셈
  • 제주도 마라도 남쪽,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이어도를 넘보는 중국의 움직임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이 20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관공선이 이어도 인근에 출현한 횟수는 2007년부터 올 7월까지 총 31회에 달한다.

  • ▲ ▲중국의 영토분쟁 지역. ⓒ동아일보 캡처
    ▲ ▲중국의 영토분쟁 지역. ⓒ동아일보 캡처

    특히 2009년 9회에서 지난해 6회로 줄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11회로 증가하는 등 최근 이어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의도가 짙어 보인다.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3회와 2회에 불과했다. 중국은 2003년 우리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완공한 뒤 본격적으로 분쟁지역화를 시도해왔다.

    일본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을 추진하면서 한-일 갈등이 불거졌던 지난 7월에는 중국 관공선이 네 차례(2일, 5일, 10일, 21일)나 이어도 인근에 나타났다. 관공선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에 해당하는 해감 소속이다.

    그러나 이를 제지하기 위한 ‘국제법상 문제 유무’는 복잡하기만 하다.

    이어도 해역의 중국 관공선 출현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어도 주변해역이 공해가 아닌 한국의 영해이거나 최소한 배타적 경제수역일 것을 요한다.

    이는 이어도(해양과학기지 포함)가 국제법적으로 최소한의 영유권의 대상이 되는 섬의 지위를 갖느냐의 문제와 연관이 깊다.

    이어도는 해수면 아래 4.6m에 위치하는 수중암초에 불과하여 영유권의 대상이 아니며, 영해·접속수역·EEZ·대륙붕을 가질 수 없고(UN해양법 제56조, 제60조, 제80조) UN해양법협약상 관할해역을 가질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81해리, 중국의 퉁타오(童島)로부터 133해리 떨어져 잠정적으로 한국의 EEZ에 위치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해양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경계획정 구역이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해양경계획정을 통해 한국의 EEZ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UN해양법협약(UNCLOS) 제211조 5항과 6항, 제220조, 제246―255조, 제58조의 규정에 의거해 우리 자원관할권과 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한 단순한 관공선의 출현을 문제 삼을 근거가 없다.

  • ▲ ▲중국의 영토분쟁 지역. ⓒ동아일보 캡처

    단, 이어도과학기지의 법적성격인 EEZ내의 인공시설(구조물)의 지위를 인정할 경우 UN해양법협약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500m의 안전수역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관공선을 대상으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구식 의원은 “이어도 인근 해역의 지하자원 등을 노려 중국 측이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정부는 우리 수역 경계 강화를 위해 해양과학기지 확충 및 운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면 4.6m 아래 잠겨 있는 이어도의 면적은 2㎢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어도 일대는 지하자원의 보고인 동시에 전략적 요충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