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불참 이메일 방송, 시선관위 주민투표법 위반 조사 착수투표 당일 교장단 연수 결정...투표 방해 의도 비난 거세
  •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이 가까와지면서 곽노현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이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 명의로 "투표 불참도 투표권 행사"라는 궤변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이번에는 투표 당일 교장단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전에 예정된 행사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투표 참여를 방해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거세다.

    이에 대해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투표 당일인 24일 교장단 연수의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19일 발표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성명에서 시교육청이 투표 당일 연수를 결정한 것은 투표를 계획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가 확실하다며 곽교육감의 사과와 연수계획 취소를 거듭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투표일 교장연수 취소하라!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날인 24일 서울시 교장단 259명에게 강원도 평창군 소재 알팬시아 리조트로 2011 서울 창의경영학교장 포럼 위크숍 개최 공문을 지난 10일 시달하였다.

     공문 내용을 보면 8.23부터 24일 1박2일의 일정으로 창의경영학교장 연수를 실시하는 바, 일정에는 24일 18시 30분까지 연수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대관령 삼양목장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본다면 도저히 투표 당일 20시까지 서울에 도착하지 못하게 일정을 잡음으로써 주민투표를 계획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가 확실하다.

     주민투표 발의일이 8월 1일이고 공문을 시달한 일자가 8월 10일이 되어 이는 확실한 주민투표법에 위반되는 조치이며 비열한 꼼수이다. 명색이 교육감이란 자가 어떻게 빤히 보이는 술수를 쓰며 비양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자가 서울시 교육의 수장이 되어 있으니 참 천인공노할 일이 아닌가?

     주민투표법 제28조(벌칙)의 5조에는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이란 막강한 지위를 이용하여 교장단들을 참정권마저 포기하는 줏대없는 교육자로 만드는 악한 교육감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 모든 교육자들에게 직접민주주의 참여를 권유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하라고 권유해야 할 교육청이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는 일이다.

     곽 교육감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모든 교육자들에게 사과하고 더불어 연수계획을 취소하라. 투표참여운동본부는 곽교육감이 당장 이 못된 교장연수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한다.

     그리고 서울시 모든 교육자들께서는 양심을 지켜 이에 항의하라. 교육자의 양심을 버리고 동화에 나오는 “피리부는 소년을 따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쥐”같은 맹목적 교육자가 되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한다.(konas)

    투표참가운동본부(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