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서 요구한 대북지원 명문화하기로
  •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대북지원’을 명문화한 북한인권법안을 새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통일부에서 여야의 북한(민생)인권법을 통합한 새로운 안을 마련해 이 법안을 공동발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새 법안을 받아들일 경우 여·야 공동발의로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새 북한인권법안은 2005년 이후 6년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법에 민주당이 지난 6월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의 내용을 상당부분 포함시켰다.

    새 법안은 1조에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보호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대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해 대북지원을 명문화했다.

    3조에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포함한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고’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7조에선 통일부가 매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실적과 다음해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기존 법안에는 없었으나 민주당이 만든 ‘북한민생인권법’에 있던 내용을 대거 포함시켰다.

    한 예로 통일부 장관은 매년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및 생활유지를 위한 식량·비료·의약품·의료 기자재 수요 등에 관한 정보’ ‘북한 주민에 대한 기술·기자재 제공에 관한 정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실적과 계획’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김정일 정권의 만행을 기록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근거가 여전히 새 법안에 들어가 있으며 민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만큼 새 북한인권법이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인권법안 원안을 지지하며, 한나라당이 야당과의 협상용으로 만든 새로운 법안에 반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