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불참도 투표권 행사" 등 불참 사실상 유도하는 내용 담아 서울시 선관위 주민투표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 서울시교육청이 24일 치러지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투표 불참을 권고하는 듯한 내용의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대량 발송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주민투표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주민투표 불참도 투표권 행사입니다', '다른 선거와 달리 투표율 33.3%를 넘지 않으면 주민투표안이 무효처리됩니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선관위는 교육청의 이메일 발송이 공무원의 투표운동 관여를 금지한 현행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누가 이메일 발송을 지시했고, 누구에게 이메일을 보냈는지를 조사 중이다.

    시선관위는 “위법성이 경미한 경우라면 경고에 그치겠지만, 교육청이 조직적으로 투표불참 운동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메일 발송을 지시한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투표 안내 이메일을 시교육청 홈페이지 메일링 리스트 등록자들에게 발송했는데, 내용 중 '불참도 투표권행사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객관적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선관위에서 우려를 표명해왔기 때문에 문구를 다시 협의해 동일인들에게 그 부분을 수정한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