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직고' 대신 끝없는 도피행각‥팬들 실망
  • 상습 도박 혐의로 구속 수감된 신정환(37)이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다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호소해 주목된다.

    신정환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서관 421호 법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다리 수술 후 일주일에 2~3번씩 통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영구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선처를 당부했다.

    이날 신정환은 "알려진 사람으로서 (자신이)저지른 실수에 대해 매일매일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1심 판결(징역 8월)'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자리였던 만큼 "재활치료 및 가족 부양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요청을 잊지 않았다.

    사실 신정환은 항소심이 열리기 전 "정기적인 통원 치료가 불가피하다"며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오히려 법원은 신정환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 신정환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신정환이 동종 전과가 있고 경찰 수사망을 피해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해왔으며 전 국민을 상대로 기만 행위를 여러차례 저지른 점이 마이너스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일각에선 심각한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에게 법원이 너무 냉정한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동정론을 펴기도 한다. 하지만 다수의 네티즌들은 "아직까지도 신정환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적법한 죄의 대가를 치르려 하기보다 선처만을 요구하는 모습이 실망스럽다"는 쓴소리를 던지고 있다.

    신정환은 구속 수감된 뒤 참회하는 심경을 담은 반성문을 2차례 법원에 제출했으나 이마저도 "진성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같은 부정적인 시선은 지금까지 신정환이 걸어왔던 행적이 철저한 거짓으로 일관됐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정환이 도박에 빠진 시기는 그가 절정의 인기를 구가할 당시와 일치하고 있다.

    실제로 신정환은 2003년 7월과 2005년 12월 상습도박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센세이셔널한 도박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환은 연예계에 복귀할 무렵 다시는 도박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대중 앞에 용서를 구했었다.

    하지만 2010년 8월 신정환은 또 다시 거액의 도박판에 뛰어들었고 방송 출연을 무단으로 펑크내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신정환은 대중으로부터 얻은 막대한 인기를 바탕으로 잉여 자금이 쌓일때마다, 이를 도박 자금으로 돌리는 우를 범해 온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필리핀 현지 병원에서 연출한 '댕기열 조작 사진'은 인기 연예인 신정환을 한 순간에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인의 신분으로 자신의 병명을 거짓으로 조작해 유포한 행위는 국내 연예계 사상 전무후무한 케이스라는 게 방송 관계자들의 중론.

    이 사건 이후로 신정환을 지지했던 많은 팬들과 측근들마저 그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언론을 통해 간간이 들려오는 신정환의 소식은 그야말로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기 일쑤였다.

    만약 신정환이 필리핀에 체류했을 당시 도박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 표명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신정환은 이실직고 대신 끝없는 도피행각으로 수많은 팬들을 실망시켰다.

    결국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많은 기회들을 스스로 차버린 대가로 신정환은 지금과 같은 쓰디쓴 고통을 맛보고 있는 셈이다.

    신정환 재활치료, 수감 중엔 정말 불가능할까?
    - 법조계 "수감자, 교도관 대동 외부병원 출입 가능"

    신정환과 변호인은 수감 생활 중 재활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강조, 집행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수감자는 교도소 안에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는걸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마천루의 유병옥 변호사는 "치료 행위는 가능하나 일반인처럼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병원 관계자가 수감자들을 상대로 진찰 등 진료 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맞춤형으로 전문의가 나서는 일은 드물다"며 "의료 기구를 고스란히 교도소 안으로 들여오기도 어려워 밖에서와 같이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중증 환자의 경우 외부 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특별한 경우"라며 "한번 수감자를 병원에 데려가려면 교도관 다수가 따라 붙어야 하고 호송차도 준비해야 하는 등 여건 마련이 쉽지 않은데, 하물며 일주일에 2~3차례 병원 치료를 받겠다는 것은 다른 수감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성사되기 힘든 조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