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 받지 못하면 평생 장애 생길수도‥"
  • 상습 도박 혐의로 구속 수감된 신정환(37)이 변호인을 통해 재활치료의 불가피함을 강조하며 1심 양형(징역 8월)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신정환은 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서관 421호 법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알려진 사람으로서 (자신이)저지른 실수에 대해 매일매일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크게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정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일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 같은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르는 우를 범했지만 올해 초 자진 입국한 뒤 검경 수사를 성실히 받아왔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크게 뉘우치고 있다"면서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양형이 다소 무겁게 책정됐다고 밝히며 재활치료의 필요성과 가족부양의 이유를 근거로 내세웠다.

    변호인은 "신정환은 과거에 있었던 교통사고 부상이 악화, 정강이 골절과 피부괴사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K모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50여일간 받았다"며 "이후 일주일에 2~3번씩 통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향후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영구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신정환의 다리 수술을 집도한 담당 의사는 "수술 전 신정환의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수술 뒤 꾸준한 재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변호인은 이같은 의사 소견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영구적 장애를 막기 위해선 구치소를 벗어나 장기적인 통원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날 변호인이 신정환의 가족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

    변호인은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피고인이 구속 수감됨에 따라 남은 가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감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정환의 측근들에 따르면 3억원대로 알려진 신정환의 원정 도박 빚은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가 대신 변제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알려진 것 외에도 신정환의 도박 채무가 상당하다는 게 방송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신정환의 부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얼마전까지 한동안 채권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도 이같은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방송 관계자는 "신정환의 누나가 최근 치킨집 사업을 접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남은 가족들이 '수입원 고갈'과 채무로 경제적인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정환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1995년 당시 신정환이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아프리카 앙골라에 파병돼 6개월간 군 복무한 전력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해외파병을 자원하는 등 성실히 군 복무를 마쳤고 도박 치료는 물론, 사회 봉사 활동을 할 계획도 갖고 있다"며 "모쪼록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변론을 마쳤다.

    신정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10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