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퓰리즘추방본부, “명백한 주민투표법 위반”
  • ▲ 오는 24일 실시되는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 사거리에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현수막과 투표 자체를 거부하자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연합뉴스
    ▲ 오는 24일 실시되는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 사거리에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현수막과 투표 자체를 거부하자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연합뉴스

    세금급식 주민투표 불참 운동을 벌이는 일부 좌파 시민단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지지하는 대표단체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주민투표참가운동 출정대회’를 열고 조만간 시 선관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찬반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단체’를 대표단체로 등록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시선관위는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단체를 대표단체로 인정했다. 이는 명백한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재성 운동본부 위원장은 “민의를 수렴한다는 사람들이 투표 불참 운동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처사”라며 “더 큰 문제는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선관위의 자세”라고 비판했다.

    한편 포퓰리즘 추방본부는 이날부터 투표 동의 운동에 초점을 맞춰 전단 배포나 거리 캠페인 등을 벌이고 산하 시민단체 지지 선언 등으로 세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투표 불참운동을 전개 중인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도 오세훈 시장과 조은희 부시장, 이종현 대변인을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 등은 특강이나 인터뷰, 서울시 성명 등에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불참 운동을 비난하고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서 벗어나 노골적으로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등 주민투표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오 시장이 지난 5일 북악포럼 초청 특강에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장에 나와 개함이 되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전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 것은 노골적으로 투표 참여를 촉구한 발언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