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쟁점 적은 법안들 8월 국회에서 모두 처리 합의등록금 법안 8월 처리...한-미 FTA 비준안 상정 불발
  • 여야는 오는 23일, 29일, 31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별로 합의된 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5일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황 원내대표는 “정치 쟁점이 적은 법안들은 8월 국회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방침은 여야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황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의 상임위 상정에 반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오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진중공업 사태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크레인 농성' 중인 김진숙씨의 출석 여부는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태 해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조 회장 등의 출석 여부를 합의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6월 말로 활동이 종료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별 4명씩, 8인 규모로 구성해 재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등록금 인하방안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견을 조정, 관련 법안을 8월 중에 처리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대책과 관련한 입법과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안을 8월 중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한다.

    또 제주도 민군 복합기항지 건설사업을 조사하기 위해 예결위 내에 여야 동수로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수해 복구 등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 등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1. 8월 임시국회를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집. 본회의는 8월 23일, 29일, 31일에 개회.

    2. 8월 임시국회에서 각 상임위별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의안을 처리.

    3. 8월 임시국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 경기대회 지원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을 제정.

    4. 사법개혁특위를 교섭단체별 각 4인, 합 8인으로 구성.

    5. 8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

    6. 등록금 인하 방법과 관련된 여야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관련법을 8월중에 처리.

    7.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대책 관련 입법과 학력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8월중에 처리하도록 노력.

    8. 제주도 민군 복합 기항지 건설 사업이 국회의 예산안 부대 의결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예결위내 여야 동수로 소위를 구성.

    9. 수해 복구 등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관하여 행안위 등에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