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음란물 판정' 조치 항의…블로그에 음란사진 게재방심위, 28일 소위원회 통해 '심의위원·블로거' 심의키로
  • "이 사진들은 자기표현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고 이것이 사회질서를 해한다거나 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처벌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이하 방심위)에서 활동 중인 심의위원이 남성의 성기와 나체가 고스란히 드러난 '음란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해 파문이 일고 있다.

    논란의 주인공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박경신(사진·40) 심의위원. 그는 올해 4월 민주당 추천을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된 인물이다.

  • 박 위원은 지난 14일 방심위가 전체회의를 통해 '음란물' 판정을 내리고 삭제 조치했던 한 네티즌의 미니홈피 화면 5장을 캡처해 지난 20일 오후 7시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했다.

    박 위원이 이같은 사진을 올린 이유는 방심위의 '삭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 사진들은 '청소년유해물'일 수 있으나 음란물이라고 정해버리면 성인을 포함해 누구도 어떤 장소에서든 볼 수 없는 것"이라며 "이런 표현물이 옳으냐 그르냐 사회적으로 적합하냐를 묻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14일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위원 9명 중 8명이 음란물 판정에 동의했지만 박 위원은 "남성의 나체와 성기 사진들이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위원이 게재한 음란 사진들은 '전체 공개'로 설정돼 있어 박 위원의 블로그(검열자일기 #4 참조)에만 접속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다.

  • 박경신 위원이 지난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한 네티즌의 미니홈피 캡처 사진.
    ▲ 박경신 위원이 지난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한 네티즌의 미니홈피 캡처 사진.

    음란물 판정이 내려져 삭제·처리된 게시물을 심의의원이 재차 블로그에 올린 '초유의 사태'에 대해 방심위는 28일 열리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 '부적절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일 박 위원이 소위원회가 열리기 전, 도마 위에 오른 음란 게시물을 자신 삭제하면 관련 심의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끝까지 게재를 고집할 경우 박 위원은 위원회 설치법에 의거, 면직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위원은 지난 2009년 창조한국당의 추천을 받아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나, 과거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