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실효성 의문…인권법 우선 통과돼야” 팽팽히 맞서
  •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9일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논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북한인권법 제정보다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이 북한 인권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10월 북한에 개혁‧개방을 요구하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왜 북한인권 결의안인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실효성 없는 법률제정 보다는 국회의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 쪽으로 더 몰고 갈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초당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인권법이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대부분 법 조항이 아닌 행정부 재량으로 가능한 사항”이라며 여야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일본과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북 인권에는 변화가 전혀 없다”며 송 의원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 교수는 이어 “북한인권법 관련 논란이 장기간 지속됐으나 실효적 방안, 남북관계 구체적 성과 등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 인권법은 남한 내 정치적 문제로 인식해선 안된다. 사회적 동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 집행과정에서도 지속적 갈등이 번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북한 인권결의안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이 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인권법 제정보다 실효성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제 교수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북한민생인권법안 갑자기 나왔는데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구상하는 ‘북한 민생인권법안’은 실상 ‘북한지원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햇볕론에 따른 대규모 지원을 민생인권으로 포장해 실시할 경우 북한 정권을 강화하고 선군정치노선에 영합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고 인도적 지원은 ‘실효성 있게 지원’하는 방안과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