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대중의 '근로의식' 저하 악영향‥엄벌 불가피"
  •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정환이 결국 실형을 언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재판부(이종언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525호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신정환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필리핀 워터프런트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한 사실을 모두 자백,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된다"며 "범행 기간과 방법, 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거의 없음에도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1시간 여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800만원을 빌려 도박을 했고 동시간대 방송 스케줄이 잡혀 있었음에도 불구, 현지에서 처음 만난 롤링업자와 접촉해 2억원의 도박 자금을 빌렸다"며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도박 중독 증세까지도 의심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03년과 2005년에도 도박 혐의로 기소돼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적한 뒤 "▲팬들로부터 벌어들인 소중한 돈을 탕진해 자신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긴 점, ▲공인으로서 대중으로 하여금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고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귀국한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최근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같은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흰 면티와 청바지 차림으로 등장한 신정환은 지난 결심 공판때와 마찬가지로 목발을 짚고 나타났다. 자신의 혐의를 조목조목 읽어내려가는 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신정환은 결국 실형이 선고 되자 잠시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이기도.

    재판부에서 집행 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신정환은 곧바로 호송차에 탑승, 서울 구치소로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