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평화지대' 기고문 등 경위 추궁…사법처리 향배 주목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일 국가정보원의 직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원장은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 2월호에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평화지대' 건설에 합의하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기술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국정원에 의해 고발됐다.

    그는 기고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평화지대 구상을 밝히자 처음에 난색을 표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의 장성급과 상의한 뒤 이를 수락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출석한 김 전 원장을 상대로 세카이에 글을 기고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 직후인 지난 2월 초 국정원 관계자를 불러 고발 이유 등을 확인한 뒤 국정원 주장대로 세카이 기고문 내용을 기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벌여왔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2008년 2월 퇴임한 이후 기고한 남북문제 관련 글과 외부 토론회의 발표문 등을 살펴보면서 국정원이 기밀 사항으로 분류된 정보를 공개한 전례가 있는지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의 소환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수사 절차를 마무리 짓고 그동안의 수사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김 전 원장은 2007년 12월 대선 전날 방북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 내용과 방북 경위 등이 담긴 문건을 국정원 간부와 언론에 넘겨준 사실이 드러나 2008년 2월 사임했다.

    검찰은 그러나 1년 가까이 내사한 끝에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인정되지만 언론 보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빚어졌고 해당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점을 참작했다"며 그를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다.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이 재직 중 혹은 퇴직한 이후라도 직무상 얻은 기밀을 누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