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입 열자, 이지아 소 취하‥사전 교감? 서태지 '이혼 스캔들' 100여일 만에 일단락
  • ◆우연의 일치인가, 사전 합의인가?

    지난 1월 19일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34)가 서태지(본명 정현철·40)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희대의 '이혼 스캔들'이 100여일 만에 종료됐다.

    이지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30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바른은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이 씨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됐다"면서 "이지아 씨가 매우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더는 끌고 가기 어렵다며 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바른은 "부정확하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이나 사유 등에 관해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 지난 21일 소송 사실이 언론에 불거진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이혼 효력 발생 시점은 2009년도"라며 위자료 소송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던 이지아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며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됐다"는 것을 취하 이유로 설명했다.

    그러나 5년 전 이혼한 사실을 다시 끄집어 내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지아 자신이었다. 아무리 가정법원 송사가 비밀리에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전 배우자로부터 50억원대의 물질적 보상을 받고자 소송을 거는 일은 어느 정도의 사생활 노출을 각오하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지아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 취하'를 결정하게 된 데에는 공식적인 해명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절묘한 타이밍, 서태지 입장 표명 후 소 취하‥

    일단 이지아가 소송취하서를 제기했다고 밝힌 시점이 예사롭지 않다.

    30일 오전 조선일보는 서태지 측근들의 발언을 인용, "2000년 7월 결혼생활을 끝냈으며 2006년 1월 이지아가 단독으로 미국 법원에 이혼신청을 할 때 원하는만큼 위자료도 줬다"는 서태지의 첫 심경 고백을 전했다.

    이는 21일 스포츠서울의 보도로 서태지-이지아 커플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이 언론에 노출된지 정확히 열흘 만이다.

  •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서태지였기에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그의 행보는 일순간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처럼 언론을 통해 자신의 발언 소식이 전해지자, 서태지는 돌연 '서태지닷컴'을 통해 저간의 솔직한 심정을 전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언론 대응에 무뎠던 평소와는 달리 아주 발빠른 행보를 보인 것.

    직접 작성한 '사과 편지글'에선 팬들에 대한 미안함과 양해를 당부하는 한편, '서태지닷컴'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선 이지아와의 결혼 생활을 가감 없이 밝혀 팬들의 오해를 푸는 방식을 택했다.

    그런데 서태지의 첫 '공식 입장 표명' 소식이 전해지기가 무섭게 이번엔 이지아 측에서 소송을 취하했다는 뉴스가 긴급 타전됐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 오후 3시 30분경 법원에 접수됐다는 법무법인 관계자의 발언이 소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사전에 합의하기로 입을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파장이 불거진 후 양자간 물밑 접촉을 통해 원만한 타결점을 모색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키이스트 "이지아 '소 취하' 사실, 방송보고 알았다"

    서태지의 입장 발표와 이지아의 소송 취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진 것도 흥미롭다.

    양측에서 갑작스럽게 입장 표명을 해 온 탓에 다수의 언론·방송 매체들은 사실 확인과 속보 전달을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내야만 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서태지 측은 보도자료와 기사를 통해 이지아의 소송 취하 소식을 접했으며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진행된 것도 나중에 알게 됐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도 "방송을 통해 이지아의 소 취하 뉴스를 알게 됐다"고 밝힌 부분이다.

  • 키이스트 관계자는 30일 "이지아가 소송을 취하했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처음 접했고 법무법인에 물어본 결과 해당 뉴스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지아와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키이스트 측의 설명대로라면 이지아는 이날 단독으로 '소 취하' 결정을 내린 뒤 기약 없는 잠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지아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이번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일부 네티즌들이 이날 오후부터 이지아가 정우성과 함께 제주도에 머물고 있다는 근거없는 루머를 퍼뜨렸고 정우성이 실제로 제주도를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서태지와의 관계를 정리한 두 사람이 제주도로 동반 여행을 떠난 것 같다"는 식의 '카더라 통신'이 급속도로 번지게 된 것.

    이에 정우성의 소속사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잠시 머리 좀 식히고자 정우성씨와 제주도에 다녀 왔습니다. 이지아씨와는 동행하지 않았으니, 상상의 글은 자제 부탁합니다"라고 밝히며 일각에서 제기한 이지아와의 동반여행설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결과적으로 소속사의 통제를 벗어난 이지아의 돌발 행동이 꼬리에 꼬리를 무슨 루머를 양산한 셈이다.

    ◆연예 관계자 "동시 입장 표명, 사전 합의 없이는 불가능"

    연예 관계자들은 "두 사람의 입장 표명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것은 사전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태지가 언론 보도 후 열흘 만에 침묵을 깬 것이나, 강경 자세로 일관하던 이지아가 갑작스럽게 소송 의지를 접은 배경에는 분명 양자간 '더 이상의 공방전은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태지닷컴에 따르면 이날 보도자료가 공개된 것은 전적으로 서태지 본인의 의지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태지가 직접 작성한 문구를 회사 측에 건넸고 즉시 언론에 배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

    이는 이지아가 단독으로 소 취하 결정을 내렸다는 키이스트의 입장과도 비슷하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이번에도 소속사 몰래 비밀스러운 만남을 갖고 타결점을 모색한 것은 아닐까?

    ◆이지아, '소송 기각' 위기 처하자 급하게 발뺐다?

  • ▲ 재판장 이미지   ⓒ 연합뉴스
    ▲ 재판장 이미지 ⓒ 연합뉴스

    다수의 연예 관계자들은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될 우려가 컸던 것이 이지아가 소 취하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2006년에 양자가 이혼 합의를 했다"는 미국 법원 판결 내역이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어, "2009년이 이혼 효력 발생 시점"이라는 이지아 측의 주장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미국 산타모니카 가정법원은 2006년 6월 12일 서태지 부부의 이혼을 확정했으며 캘리포니아주 이혼법에 의거, 8월 9일을 두 사람의 이혼 확정일로 공표한 사실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LA 카운티 법원 기록에도 원고의 소송장을 접수한 법원이 같은 해 6월 12일 'Default Judgment(디폴트 저지먼트)'를 내렸다는 내용이 나온다.

    서태지가 올해 초 가정법원에 제출했다는 이혼 확정 판결문에도 역시 같은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법상 위자료는 이혼 확정일로부터 3년, 재산분할은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2006년이 이혼 확정년도라면 이지아의 법적 소송은 최소한의 성립 요건을 잃게 돼 기각 처리 될 가능성이 높다.

    "2006년 당시 위자료 및 재산 일부를 건네줬다"는 서태지의 발언 역시 이지아의 심경 변화를 일으킨 주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 ▲ 재판장 이미지   ⓒ 연합뉴스

    서태지는 이지아의 법적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 법무법인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06년이 이혼 시점이고 이지아가 원하는 대로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다"며 이지아 측의 주장에 분명한 어폐가 있음을 지적했다.

    산타모니카 법원 기록에 적시된 이지아의 이혼 소장에 "I knowingly give up forever any right to receive spousal or partner support(나는 앞으로 영원히 상대방으로부터 재정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그 어떠한 권리도 포기한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는 점도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지아에겐 매우 불리한 요소다.

    또한 "5년 전 적정 수준의 위자료를 건넸다"는 서태지의 주장은 "헤어질 당시 서태지로부터 2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다"는 이지아 측근의 발언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지아 '히든카드' 주장은 공염불?

    서태지의 주장은 '미국 법원 판결문'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뒷받침하고 있는 반면, 이지아의 주장은 소속사의 보도자료 외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지아의 소 취하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언론 보도로 이미 깊은 생채기를 입은 이지아가 법적 소송마저 패할 경우 다시는 일어서기 힘든 상황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지아의 추가 폭로를 염려한 서태지가 타협안 제시를 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 연예 관계자는 "2009년 2월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이혼 서류를 갖고 있다는 이지아 측의 주장을 살펴볼 때 아직 밝히지 않은 히든카드를 품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힘들다"며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서태지 측에서 먼저 화해 의사를 밝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연예계 인사는 "이번 소송은 애당초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이었다"며 "지리한 법정 공방을 이어갈 수록 남는 건 팬들의 비난과 멸시 밖에는 없다는 걸 양자 모두 깨달았다는 점이 두 사람의 이전투구를 종식시킨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