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혼합의서 작성…위자료도 원하는 만큼 줬다"
  • 한때 부부사이 였던 탤런트 이지아(34)와 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가수 서태지(40)가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조선일보는 30일자 보도에서 서태지가 "결혼 2년 9개월만인 2000년 7월 결혼생활을 끝냈으며 2006년 1월 이지아가 단독으로 미국 법원에 이혼신청을 할 때 이혼 합의서를 써 주고 위자료도 모두 지급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태지는 최근 자신과 가까운 몇몇 핵심인물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밝혔는데 이 인물들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태지가 이지아와 결혼하고 이혼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갑작스런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태지는 측근들에게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지아가 원하는 만큼 위자료를 모두 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서태지는 올해 초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판결문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미국 LA 법원에서 확정 판결문까지 발부 받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서태지는 일부 지인에게 "판결문 어디에도 '2009년 2월 효력 발생'이란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으며, 이지아의 소송 사실이 보도된 이후 주변 인물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판결문에 '2009년 2월 효력 발생'이란 내용 없어 

  • 만일 서태지의 주장대로 △2006년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지아에게 일종의 위자료 혹은 부양료를 지급한 게 사실이라면 올해 초 위자료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지아 측에 상당히 불리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아는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2006년 미국 법원에 이혼 소송장을 낸 것은 맞지만 이혼 효력은 3년 뒤인 2009년부터 발생했다"며 전 남편 서태지를 상대로 총 55억 상당의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서태지는 이지아와의 결혼 전력이 불거진 이후 지금껏 "2006년이 이혼 시점이며 당시 충분한 위자료를 건네 줬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펴왔다.

    2006년이 실제로 이혼 확정년도일 경우 이지아의 관련 소송은 기각 처리될 공산이 크다. 민법상 위자료는 이혼 확정일로부터 3년, 재산분할은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 "2006년 8월 9일 이혼 효력 발생"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서태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놓여있다. 

    미국 산타모니카 가정법원은 2006년 6월 12일 서태지 부부의 이혼을 확정했으며 캘리포니아주 이혼법에 의거, 8월 9일을 두 사람의 이혼 확정일로 공표한 사실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LA 카운티 법원 기록에도 원고의 소송장을 접수한 법원이 같은 해 6월 12일 'Default Judgment(디폴트 저지먼트)'를 내렸다는 내용이 나온다.

    서태지가 올해 초 가정법원에 제출했다는 이혼 확정 판결문에도 역시 같은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서태지가 결별 당시 이지아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준 게 사실이라면 이지아에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만한 '명분'과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I give up forever any right to receive partner support"

  • ▲ 재판장 이미지. ⓒ 연합뉴스
    ▲ 재판장 이미지. ⓒ 연합뉴스

    미국 산타모니카 가정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지아는 2006년 자신이 제출한 이혼 소장에 "I knowingly give up forever any right to receive spousal or partner support(나는 앞으로 영원히 상대방으로부터 재정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그 어떠한 권리도 포기한다)"라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구를 두고 국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분분하지만 'spousal support'라는 단어가 미국에선 '이혼수당(alimony)'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산 분할권까진 아니더라도 이지아가 최소한 이혼수당(부양료)은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물론 미국에선 위자료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2006년 당시 "앞으로 영원히 배우자로부터 재정 지원(부양료)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지아가 5년 뒤 전 남편으로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태지-이지아, 2000년부터 부부 관계 종료? 

    한편 서태지가 "2000년 7월 이지아와 헤어졌다"고 밝힘에 따라 "이지아가 2000년부터 줄곧 미국에서 혼자 지내왔다"는 소속사 키이스트의 종전 주장 역시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키이스트는 이지아의 결혼 스캔들이 불거진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서태지 귀국 이후 2000년부터 혼자 지내온 이지아는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서태지는 2000년 8월 미국에서 홀로 귀국해 6집 '울트라맨이야' 활동을 벌이다 2001년 4월 일본으로 출국했다.

    서태지는 2004년 1월 7집 앨범 발매 전까지 일본에서 혼자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측근에 따르면 서태지는 일본에 3년 간 체류할 당시 아내는 커녕 여자친구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시 이들이 법적인 이혼절차를 밟지 않았던 이유는 "두 사람 모두 이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상황이라 공식 절차는 별로 신경쓰지 않은 듯 했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

  • ▲ 재판장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