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서류에 위자료·재산분할 포기 내용 없어서태지 vs 이지아 진실공방 "갈수록 점입가경"
  • ◆"美 이혼서류에 이혼 효력, 2009년 2월로 명시"

    배우 이지아(34·본명 김지아)가 전 남편 서태지(40·본명 정현철)와의 '이혼 효력'이 2009년 2월에 발생한다는 이혼 서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지아의 한 측근은 "이지아의 아버지가 변호사에게 건넨 이혼 서류에는 '이혼의 효력이 2009년 2월에 발생한다'는 미국 판사의 해석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지아의 재산권 포기 여부에 대해선 "해당 서류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없었으며 다만 전 남편으로부터 받는 '부양료'는 포기한다는 내용은 있었다"고 밝혔다.

  • 이 측근은 "지난 1월 19일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은 전적으로 이지아의 아버지가 주도하고 있다"면서 "이지아와 서태지의 이혼 관련 서류는 지난해 이지아의 부친이 직접 미국 변호사에게 건네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우발적인 제스처가 아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소송"이라며 "담당 변호사와 이지아의 가족이 수차례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측근은 "지금에서야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재산 분할 소송 시효가 올해 2월까지라는 점도 고려됐지만 금전적인 문제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이지아 부친은 유복한 가정의 11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분인데, 알려진 것처럼 모종의 사업을 하고 계신 건 맞지만 수백억대의 자산가라는 소문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이지아, 재산권 아닌 '부양료' 포기한 것"

    한편 "이지아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이혼 서류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권이 아닌, 부양료를 포기한다는 의사가 적시돼 있다"는 이 측근의 주장은 "이지아가 포기한 것은 이혼수당이지 재산권이 아니"라는 일부 법조계의 시각과도 일치한다.

    미국 산타모니카 가정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지아는 2006년 자신이 제출한 이혼 소장에 "I knowingly give up forever any right to receive spousal or partner support(나는 앞으로 영원히 상대방으로부터 재정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그 어떠한 권리도 포기한다)"라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청구인의 서명 내용을 근거로, 같은해 6월 12일 이혼 확정 판결문을 통해 "The court finds petitions waives spousal support(법원은 이혼 청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지원을 포기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판시했다.

    이를 두고 일부 국내 법률 전문가들은 "이지아가 미국 법원에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 재산 분할 청구를 제기했다면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지아 측에 법적인 책임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그러나 일각에선 "'spousal support'라는 단어가 미국에선 '이혼수당(alimony)'을 의미하는 말"이라며 "판결문에 쓰여진 내용은 이지아가 이혼수당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지, 재산 분할권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혼수당은 상대방보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기간 부양의무를 지는 것으로, 이지아가 포기한 것은 바로 전 남편 서태지로부터 받는 수당을 포기한 것이며 재산 분할 문제와는 별개라는 주장이다.

    ◆가정법률 전문가 "美법원 판결 뒤집는 결정적 증거 제시해야"

    또한 이지아가 변호사에게 제출한 서류에 '2009년 2월에 발생한다'는 판사 해석이 적혀 있다는 측근의 주장은 이지아 측이 "2006년이 아닌 3년 뒤 이혼 효력 발효됐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받은 '이혼 서류'에 담겨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산타모니카 가정법원은 2006년 6월 12일 서태지 부부의 이혼을 확정했으며 캘리포니아주 이혼법에 의거, 8월 9일을 두 사람의 이혼 확정일로 공표했다는 점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LA 카운티 법원 기록에도 원고의 소송장을 접수한 법원이 같은 해 6월 12일 'Default Judgment(디폴트 저지먼트)'를 내렸다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당시 美 재판부는 피고 정현철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소송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혼을 확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지아가 갖고 있는 이혼 서류에는 어째서 '이혼 효력' 시점이 2009년 2월로 돼 있을까?

    한 가정 법률 전문가는 "서류 내용을 보지 못해 확신할 순 없지만 이혼 판결 당시 피고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일 수도 있고, 2006년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됐음을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미국 가정법원에서 두 사람의 이혼 확정일을 2006년 8월 9일로 공표했다는 점"이라며 "이지아 측이 승소하기 위해선 이같은 미국 법원의 확정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태지는 이지아와의 결혼 스캔들이 불거진 후 "2006년 이혼한 게 맞고 당시 위자료도 줬다"며 "이지아 측이 줄곧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서 왔다. 반면 이지아는 "'이혼 효력'이 발생한 시점은 2009년"이라며 지난 1월 19일 총 55억원의 위자료 및 재산권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