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활치료 필요" 구속영장 기각
  • 지난 1월 김포공항 입국 당시 취재진을 상대로 답변을 하고 있는 신정환.   <사진 : 박지현 기자>
    ▲ 지난 1월 김포공항 입국 당시 취재진을 상대로 답변을 하고 있는 신정환. <사진 : 박지현 기자>

    해외 상습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36)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6일 "신정환은 지난해 8월 28부터 9일 동안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본인이 소지한 250만원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800만원을 합쳐 총 105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신정환은 이후 일행이 귀국한 뒤 같은 달 31일부터 6일간 혼자 남아 현지 롤링업자에게서 2억원을 빌려 도박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신정환이 동종 전과가 있고 해외에서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신정환이 다리 수술을 받아 재활 치료가 불가피하다"며 기각 처리했다.

    지난해 9월 한 시민에 의해 ▲여권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해외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고발된 신정환은 필리핀·네팔 등지를 떠돌며 외유를 하다 지난 1월 입국,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다.

    신정환은 경찰 조사를 통해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여권법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