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만나던 10대 소녀 집으로 부른 뒤 살해살해된 소녀 외에도 불우한 형편의 미성년자 수 명과 관계
  • 작년 12월 3일 불우한 형편의 10대 소녀를 꾀어 수 개월 간 원조교제를 하다 자신에게 화를 낸다고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주변에 버리고 달아났던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10대 소녀를 살해한 혐의(살인, 사체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방글라데시인 모하마드(43)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10대 소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소지품까지 훔쳤으며 사체를 유기해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모하마드는 작년 12월3일 자정 무렵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S(15)양이 '사람 먼 곳에서 불러 놓고 왜 혼자 술만 마시느냐, 나는 계속 굶어 배고프다'며 화를 내자 목졸라 살해하고는 교통카드와 소지품 등을 훔친 뒤 시신을 이불로 감싸 집 주변 도로에 버리고 달아났다. 모하마드는 이후 자신의 친구가 근무하는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 기숙사에 숨어 있다 검거됐다. 모하마드는 검거된 이후 물증이 나왔음에도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면서 소위 '외국인지원센터'와 '인권단체' 등의 도움을 받았다.

    지난 2003년 '외국인 근로자'로 입국한 모하마드는 한국 여성과 결혼한 뒤 이혼했고, 이혼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 시도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살던 빌라 전세금도 이혼한 여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살해된 S양은 작년 7월 채팅을 통해 모하마드와 만났다. 모하마드는 S양의 집안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선 휴대전화와 옷 등을 선물해주는 식으로 호감을 산 뒤 원조교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모하마드는 S양 외에도 여러 미성년자들과도 관계를 맺었던 정황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