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조경업자 보상비 받고도 반출 안해”"나무 알박기"..."적반하장”“법원 베 내도 된다고 판결...그래도 살려보려 이식작업”
  •  “우리가 아무리 나무를 옮겨 심어준다해도 거부하더니, 옮겨 심는 걸 살처분 한다고 보도하다니 정말 기가 막히네요”

    4대강 한강6공구가 난데없는 나무 살처분 논란에 휩싸였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19일 한겨레신문이 “4대강 속도전에 느티나무 100그루 살처분” 보도를 낸 데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며,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한겨레의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겨레가 "느티나무를 살처분했다"고 보도한 강천섬 현장에서는 지금도 느티나무를 옮겨 심는 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나무 소유주인 S조경은 이것을 살처분이라고 주장했고, 한겨레신문은 이 주장을 기사화했다.

    다음은 한겨레의 보도 내용 일부다.

    "지난 17일 아침 8시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강천섬(일명 도리섬)은 때아닌 태풍이 몰아친 것 같았다. 둘레가 3~4m가 넘는 느티나무 140여그루가 뿌리를 드러낸 채 강가에 쓰러져 있었다. 꽃과 나무가 다투듯 푸른 잎싹을 틔울 계절인데도, 주검처럼 널브러진 나무는 황량함만 남겼다. 38살 노총각 강대호씨는 하늘을 원망하듯 쳐다보고 있었다.

    강씨는 아버지(60)와 함께 2008년부터 이곳에서 나무농장을 운영했다. 수령이 100살은 족히 된 140여그루의 아름드리 느티나무와 300여그루 갖가지 수목이 우거진 이 농장은 싱그러움이 넘쳤다. 혹독했던 지난겨울을 이겨낸 나뭇가지에선 올해도 어김없이 생명이 돋아날 것으로 기대됐다."

  • ▲ 한강6공구 강천섬내 이식중인 느티나무. 이식중인 작업을 나무를 살처분한다고 나무 소유자인 조경업자와 일부 매체가 주장했다.
    ▲ 한강6공구 강천섬내 이식중인 느티나무. 이식중인 작업을 나무를 살처분한다고 나무 소유자인 조경업자와 일부 매체가 주장했다.

    한겨레신문만 보면, 멀쩡한 나무를 모두 죽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측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나무를 옮겨 준다고 해도 거부하고, 돈으로 보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업자측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 '한겨레신문이 확인도 않고 보도했다'고 분개하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4대강추진본부에 따르면, 이곳은 원래 원소유주인 모 학원측에 나무 등 지장물에 대해 LH공사가 이미 보상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4대강추진본부 관계자는 “공사에 지장을 주는 강천섬 내 수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난해 5월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수목 소유주가 수목 반출기한인 10월까지도 이전을 지연하고 있어, 법원에 수목소유주를 상대로 ‘임목취거, 폐기단행및 토지 인도 단행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상태”라며 “이미 원 수목 소유주에게 5억 5800만원, 보상금 6억 1500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소유주가 조경업자인 S조경에 비용을 주고 처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법원 가처분 결과 이후 자진 철거기간 14일이 지났는데도 보상이 끝난 나무를 옮기지 않아, 대신 불가피하게 이식중인데, 이를 보고 ‘느티나무 살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또 느티나무 수령도 최초에 나무를 심은 토지주에 확인한 결과, 100년이 아닌 30여년 전에 묘목을 심은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했다.

    이곳 강천섬은 원래 모 학원의 연수원 등이 있던 곳. 30년 넘은 느티나무 10여그루와 작은 조경수들이 많은 곳이었으나 4대강사업에 편입됐다.

    당초 토지를 매입하면서, LH공사는 모 학원과 협의수용에 합의했다. 학원측은 이곳에 남아있던 나무를  S조경회사에 넘겨 처리를 맡겼다. 그러나 문제는 S조경회사가 이 나무를 파가지 않고 또 다시 보상을 요구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인 Y모 차장은 “법원 심리 과정에서 나무를 이식해간다면 수자원공사가 다시 비용을 들여 수송해 줄 의사를 물어 그렇게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추가 보상만 요구했다”며 “법원의 명령대로 다 잘라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나무가 아까워 다른 곳으로 옮기는 중”이라며 ‘살처분’ 주장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 한겨레가 "이 조경업체가  24억원을 들여 관리한 자식같은 나무"라고 한 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모 학원에서 처리를 전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 2008년이기 때문에 자식같은 나무를 24억원을 들여 관리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이건 나무 몇그루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알박기”라고 잘라 말했다.


  • ▲ 한강6공구 강천섬내 이식중인 느티나무. 이식중인 작업을 나무를 살처분한다고 나무 소유자인 조경업자와 일부 매체가 주장했다.

    실제로 법원의 판결문에 밝혀진 내용을 보면 S조경업자는 원소유주로부터 돈을 받고 처리를 위탁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판결문에는 “채권자 김**가 2008.7.8 채무자 강(S조경) 에게 느티나무 36그루를 6120만원에 매도하면서 수목 굴취일을 2009 6 30까지 정하였고, 채권자 김**는 2009.8.17 채무자 강**에게 느티나무 401주를 4억 4650만원에 매도하면서 수목굴취일을 계약일로부터 1년 6월인 2010. 2 17경으로 정하였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장물 보상금 6억원을 지급하면 채무자의 책임하에 2010.10월말경까지 임목 전량을 반출하기로 하되 아니할 경우 임의 폐기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내용대로 보면 S조경업자는 원소유주 김모씨(학원)가 지장물 보상금을 업자에게 주면 10월까지 반출해야 하는 계약이 있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의 폐기를 해도 무방한 것이 되는 것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대로 돈을 받고도 반출해가지 않은 나무를 잘라도 되지만, 나무를 살려 보려고 돈을 들여 이식작업을 하는 것까지 살처분이라고 누명을 씌우는 억지”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