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신청 받아들여…"보석보증금 3천만원 보전"
  • 법원이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여 소속사 전 대표의 재산 일부를 가압류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부(이종오 부장판사)는 장씨의 친·외조모, 형제·자매 등 4명이 `소속사 전 대표 김모(42)씨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며 낸 가압류 신청을 일부 인용했으며, 이의 제기 절차가 마무리돼 이 결정이 지난 6일 확정됐다.

    유족은 술접대를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를 상대로 1억6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산 동결을 요구했다.

    김씨는 가압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기각됐으며, 쌍방이 더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김씨의 보석보증금 3천만원이 보전조치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소속 연기자이던 장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장씨가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여배우'라는 글을 남긴 채 자살한 점 등에 비춰 3천만원 범위 내에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이뤄지겠지만, 김씨가 장씨의 자살에 책임이 없다고 해도 폭행과 협박 사실만으로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김씨의 재산보유 현황, 소송진행 경과 등에 비춰 가압류를 시급히 발령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가압류 대상인 보석보증금은 누나가 낸 것'이라며 가압류 결정의 부적법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본안소송 후 집행단계에서 불능 사유가 될 뿐 가압류 결정 자체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김씨의 폭행, 협박, 술접대 강요 등 불법행위로 인해 장씨가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작년 10월 가압류 신청을 냈으나 1심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즉시항고했다.

    유족이 가압류 신청과 함께 제기한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씨는 장자연 사건으로 일본에서 강제송환돼 폭행.협박.횡령.도주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